정부는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선안은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급형 택시의 기준 완화, 중고차 기록부 개선 및 공공입찰 기준 수정이 담겨 있다.
고급형 택시 운행 기준 개선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에 따르면, 고급형 택시의 운행 기준이 대폭 수정된다. 정부는 친환경 고급택시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기준을 개선하여,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의 규정에 따르면 배기량이 2400cc 이상의 차량만 고급택시로 지정될 수 있었으나, 이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제약하고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기준은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들도 포함되도록 하여, 소비자와 택시사업자 모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고급형 택시에서 친환경 차량의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이 포함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택시 업계의 친환경 차량 전환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처럼 개선된 기준은 결국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차 성능 및 상태 점검기록부의 개선
중고차 성능 및 상태 점검기록부의 개선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다. 그동안 중고차사업자는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을 때만 '사고이력'으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혼란을 주어왔다. 앞으로는 사고이력 대신 차량 수리 정도에 따라 구분이 이루어지게 되며, 주행거리와 '자동차365'의 최종 주행거리도 함께 표기된다.
특히, 중고차 구매 시 사진과 자주 정비한 부위에 대한 정보가 함께 제공되므로, 소비자들은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의 구매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분쟁의 발생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입찰 기준의 개정과 지원 확대
공공입찰 기준의 개선은 신규 및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우수조달물품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제품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중소기업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기술력과 혁신을 바탕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도 진행되어, 대기업의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로 지원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중소기업도 보다 용이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러한 개선안은 향후 전체 시장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은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시장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고급형 택시의 기준 완화, 중고차 기록부의 개선, 그리고 공공입찰 기준 개정은 모두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 단계를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시장 분석과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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